복지정책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

페르세포네8835 2024. 10. 2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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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나라에서 운영하는 만큼, 아무리 위기가 있다고 해도 망하지 않을거 같고, 저축한 금액보다 수령액이 더 이익이라고 판단하여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하고 유지하고 있지요.

실제로 지금 수령받으시는 분들은 매우 만족하고 있는 국가 제도 입니다

이왕 받는거 많이 받으면 좋을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많이 받을수 있을까요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법

추후납부제도 활용하기

추후납부제도를 통해 노후에 받을 연금을 늘릴수가 있는데요.

소득이 없어서 내지 못했던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낼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최소 가입기간 120개월을 충족하지 못하신 분에게도 기회를 제공할수 있어서,

일자리가 없으셨던 분들도 나중에 가입을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으십니다

 

추후납부제도 활용 대상

1. 소득이 없어서 보험료를 못내던 기간 또는 예상치 못한 실직이나,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를 납부 예외 기간으로 인정되어

   그 기간 동안의 금액을 추가납부가 가능합니다

2. 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입하다가 실직 등으로 인해 적용제외 기간에 해당하시는분들은 추가납부가 가능합니다.

3. 단. 군인이나 선생님 등 공적연금 재직/복무 기간은 제외됩니다

 

추가납부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상담하시면 바로 신청할수 있고, 납부를 못한 기간을 모두 납부 할수있으며,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많게 받기국민연금 수령액 많게 받기국민연금 수령액 많게 받기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는 방법

국민연금을 가입한 사람이 국외로 이주하는 등으로 국적을 포기했거나, 60세가 넘어도 가입기간 10년을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에 보험료와 이자를 포함에서 받는 돈이 반환 일시금인데요

이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포함하여 공단으로 반납을 하면 그 동안의 가입기간을 복원하여 연금 수령을 할수 있게 해줍니다.

생활이 어려울때 반환일시금을 받은적이 있으시다면 다시 반납을 통해 연금수령액을 늘려보시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직장에 다니고 계시면 직장에서도 일부를 지원해야하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당연하게 가입하겠지만

군생활이나 공직에 계시던 분들은 공적연금만 생각하시고 국민연금은 생각을 못하실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군생활 19년6개월을 못하신분들은 공적연금 연계제도를 많이 알고 계실텐데

국민연금 추가납부를 통해 미납기간까지 채운다면 노후에 든든한 보장이 되지 않을까요?

 

국민연금공단 사이트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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